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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학생

목포과학대학교 군장학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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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학생 제도

부모님의 도움 없이 혼자 공부하고 싶으십니까? 무심코 흘려보내기 쉬운 군생활을 더욱 알찬 자기발전의 기회로 삼고 싶으십니까?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싶은 욕심 많은 당신이라면 군장학생 제도에 도전해 보십시오. 군장학생 제도란 전국의 대학 중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대학 재학 중 학비를 국비로 전액 지원해 주고, 졸업 후 일정기간 동안 학군 또는 학사장교로 복무하는 제도입니다. 학사장교로 복무하게 되며 다양한 복지혜택이 주어지며, 전역시엔 목돈까지 마련할 수 있는 '군장학생 제도'. 당신의 당당한 도전을 기다립니다.

복무기간

군장학생 과정은 학사사관 과정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학사사관 기본 복무기간 3년(훈련기간 제외)외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의 군생활이 추가되게 됩니다. (군장학생 선발 이후 자진포기 불가)

  • 대학 1학년 때 선발시 : 4년간 장학금 지급, 복무기간 7년
  • 대학 2학년 때 선발시 : 3년간 장학금 지급, 복무기간 6년

특전

장학금 및 수학보조비 지급

대학 졸업시까지 년 2회 등록금 납입시에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장학금은 '99년도 부터 각 학교 등록금 금액에 맞추어 전액이 지급됩니다.)

ROTC후보생 선발/지원시 우대

대학 2학년 초 학군사관 후보생 지원시 소정의 가점을 부여하며, 선발시 학사장교가 아닌 학군장교로 임관하여 복무하게 됩니다. (복무기간 8개월 단축)

전역후 진로 보장

전역 후 일반기업체 예비군 지휘관으로 채용될 수 있으며, 군관련 기관에 군무원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또한 육군에서는 전역 후 기업체 취업을 알선해 주고 있으며 군의 전략, 전술가로 뛰어난 리더쉽과 성숙한 대인관계의 노하우는 취업시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체 경력사원 대우 선발)

석사 및 박사 학위 취득기회(장기복무자)

의무복무를 마친 후 장기 복무를 할 경우 국내외 대학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학비전액은 국비로 지원 됩니다. 또한, 미국 및 우방국의 선진 군사교육을 받을 수 있어 고급 지휘관으로 복무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1. 1 1학기 : 학부생 및 교직원,대학원생예비군(5월-6월중)
  2. 2 2학기 : 복학생예비군 전원 및 보충교육

※ 지역에서 훈련불참하고 복학한 예비군은 훈련 실시 전 연대본부를 필히 방문 훈련일정 협의 요망

지원안내

지원자격
  • 4년제 대학중 군장학생 협약 체결 대학 (학사학위수여) 1,2학년 재학생
  • 유급이나 비정상적 휴학등으로 3학년에 진학, 복학한 자는 지원 불가
  • 단, 5년제 학과 중 군 장학생 4년제는 2학년, 3년제는 3학년때 지원가능
지원시기
  • 전반기 (1학기) : 4. 1 ~ 5. 15 ( 지원대상 : 2학년 재학생 )
  • 후반기 (2학기) : 8. 23 ~ 9. 18 ( 지원대상 : 1학년 재학생 )
지원서 구비서
지원서 접수시 지원서 접수시
지원서(사진첨부) / 서약서 1부 수능성적 증명서(원점수) / 1부 고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대학 확인용 성적증명서 1부 복무연장 지원서 / 주민등록 등본 1부 칼라사진 4매 (4 * 5cm , 탈모상반신) 재정 보증인 관계서류 : 각 1부 (재정보증서, 인감증명서 , 재산세 납입명서, 주민등록등본) * 직계존속 재정보증인은 불가능 신원진술서 A양식 3부 호적등본 / 주민등록등본 각 3부 가산점 증명 서류 1부

※가점서류 (5. 가산점 대상자/기준 참조)

  • 국가유공, 군인, 공무원 장기 근속자제(20년), 영어 ,전산,한자,무도,전국대회입상자, 교총학생회장, 총학생회간부, 운전면허증
  • 기일내 관련서류 미제출 시 미반영
  • 재정보증 : 친권자를 제외한 1인 이상의 재정보증 필요 (10,000원 이상의 재산세를 납부하는 자)
  • 필요시 국가 인증 재정보험 증권 가입자는 사본 제출로 대체 가능 (최종 합격이후 가입가능)
지원서 구비서
구분 1차선발 최종선발
수능성적 대학성적 체력검정 면접평가 인성검사/신원조회 후 종합성적순 선발
점수 1000 300 200 300 200

* 신체검사.인성검사.신원조회는 합.불합격만 적용

체력검정 (300점)

*1.5 km 달리기 (합,불) : 150점

등급 격차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불합격
기록 10" 6'.08" 6'.08" 6'.28" 6'.38 6'.48 6'.58 7'.08" 7'.18" 7'.28" 7'.28"이상
점수 7.5 150 142.5 135 127.5 120 112.5 105 97.5 90 불합

* 윗몸일으키기 (2분)

등급 격차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불합격
기록 4회 74 70 66 62 58 54 50 46 42 42미만
점수 4.5 90 85.5 81 76.5 72 67.5 63 58.5 54 45

* 팔굽혀펴기 (2분)

등급 격차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불합격
기록 4회 64 60 56 52 48 44 40 36 32 42미만
점수 3 60 57 54 51 48 45 42 39 36 45
최종선발
  • 전반기 ( 1학기 지원자 ) : 9월
  • 후반기 ( 2학기 지원자 ) : 12월

가산점 대상자 / 기준

구분 군인/군무원
20년이상
근속자녀
국가
유공자
자녀
국위선양자 유도 군 인

과목
영어 전산 한자 운전
면허
총학생회
간부/
고교총학생
회장
세계
대회
아시아
대회
전국
대회
1~
2단
3단 4단
점수 30 30 30 20 10 4 8 12 10 4 4 4 4 4
  • 위 요소에 모두 해당되더라도 가산 총점은 30점 초과 할 수 없음
  • 군인 / 군무원 20년 이상 근속 자녀 가산점 부여
    • 전역(퇴직)자도 근속 경력이 20년 이상시 가산점 부여
    • 근속 기간이 19년 6개월 이상인 경우 20년으로 산정 ※ 근속기간 산정 시점(기준) :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 국가 유공자 자녀의 가점 부여 기준 (가) 중앙, 지방 보훈청장의 관인 날인된 증명서 첨부 단, 독립, 광복 관련 국가 유공자는 손자(2대)까지 가산점 부여
  • 전국 / 세계대회 입상자 가산점 부여 기준
    • 부기관에서 주관한 전국 / 세계대회 입상자에 한하여 고교시절이상 입상시 가산점 부여
    • 전국 / 아시아, 세계대회 입상자는 동메달이상 입상자를 대상으로 함 ※ 세계 대회(동메달) / 아시아대회(금메달)입상자는 현역별 미복무
    • 체육, 문화, 예술, 기능분야 총 망라한 대회 입상자
  • 무도 1단 이상자 가산점 부여 기준
    • 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특공무술에 국한하여 가산점 부여
    • 무도 1단 이상자의 증명서는 협회에서 발행한 공인된 증명서 첨부
  • 개인 자질 우수자 가산점 부여 기준
    구분 영어 전산 한잔 운전면허증
    수준 텝스: 350점 이상 토익/토플: 400점 이상 워드3급/기능사이상 - 국가 승인만 해당됨 3급이상 2종 보통이상
    예) 토익 400이상, 토플 400이상이 되더라도 4점만 부여 ※ 각각 점수를 부여하되 동일 종류의 자격증 및 요소는 1건으로 처리
  • 학생회 간부 가산점 부여 기준
    • 학생회 간부는 고교시는 총학생회장만 포함하며, 단과대학 이상의 학생회장 또는 총학생회 운영을 위한 각 부서의 장까지 인정
    • 대학교 총학생회 간부의 경우, 처장급 이상이 확인한 증명서 첨부 (대학 학과대표는 가산점 부여 금지) ※ 가산점은 1차 합격자 발표 전까지 증명서를 제출한 인원까지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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