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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목포과학대학교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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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 제 1조(목적) 본 학칙은 목포과학대학교(이하'대학'이라 한다)의 미션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 ·학사운영 ·평생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미션) 대학은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연구하고 열린 평색직업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창조적인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데 그 사명을 둔다.
  • 제 3조(명칭) 대학의 명칭은 목포과학대학교라 한다.
  • 제 4조(위치) 본 대학은 목포시 영산로 413-1에 둔다
  • 제 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대학에 두는 학과 및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별도 입학하는 학생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 6조(설치학과의 폐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학과를 폐지할 수 있으며, 학과 폐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수업년한과 재학년한

  • 제 7조(수업년한) ①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 3년 또는 4년으로 한다. ②임상병리과, 방사선과, 물리치료과, 치기공과, 치위생과, 보건행정과, 유아교육과의 수업년한은 3년으로 하며, 간호학과는 4년으로 한다. ③그 외학과는 2년으로 한다.
  • 제 8조(재학년한) 재학년한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학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 제 9조(학년도)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계약학과 운영 등 필요한 경우에는 9월 1일부터 다음 해 8월 31일까지로 할 수 있다.
  • 제 10조(학기) ①학기는 다음과 같이 2학기로 하되, 2주(14일)를 초과하지 안는 범위 안에서 학기 개시일 이전에 개강할 수 있으며 학교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기를 변경하여 운영 할 수 있다.
    • 1.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2. 제2학기 : 9월 1일 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②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4학기 운영 및 실습학기제 또는 계절수업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 11조(수업일수) ①수업일수는 학년도 30주, 학기당 15주 이상으로 한다. ②천재지변 또는 기타 학사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매 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 제 12조(휴업일) ①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 1. 개교기념일 : 3월 10일
    • 2. 토요일 및 일요일
    • 3. 국정공휴일
    ②하계 및 동계방학 기간은 매년도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총장은 천재지변 등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④휴업일이라도 필요한 때에는 수업을 할 수 있다.

입학(편입학, 재입학 포함)

  • 제 13조(입학시기) 입학(재입학,편입학 포함)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 제 14조(입학자격) 제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 제 15조(입학지원 절차) 입학지원 절차는 별도로 정하여 모집 시에 공고한다.
  • 제 16조(입학전형) 입학전형은 「고등교육법」 제 34조의 5의 규정에 따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공표한 매 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범위 내에서 대학 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 제 17조(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①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둔다. ②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 18조(입학전형관리위원회) ①입학전형제도의 개발 및 입학전형 관리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계획•심의하기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에 따른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 19조(입학허가) 입학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 제 20조(입학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 1. 제출한 증빙서류에 허의사실이 발견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자
    • 2. 총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등록금(입학금 포함)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 3.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하는 입학지원 방법을 위반한 자
    • 4. 입학모집 요강 등에서 정한 입학취소 요건에 해당한 자
  • 제 21조(편입학) ①편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대학에서 35학점 이상을 이수 하였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35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②편입학은 각 학과별로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경우 허가 할 수 있다. 다만,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라 정원 외로 편입학이 허용되는 자에게는 결원이 없어도 허가 할 수 있다. ③편입학은 취득한 학점을 고려하여 제2학년 1학기부터 인정 하되 학기 개강 전 30일 이내에하여야 한다. ④기타 편입학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 22조(전과) ①교내전과(이하“전과”라 한다)는 제1학년 2학기 또는 제2학년 1학기에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3년제 학과에서 2년제 학과로의 전과는 1학년 2학기에 한하여 1회에 한한다. ②전과의 전입 정원은 전입계열별 기준으로 입학정원의 20% 이내로 하며, 전과의 전출 정원은 전출계열별 기준으로 입학정원의 20% 이내로 한다. 다만, 유아교육과와 보건계열의 경우는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③간호학과로의 전과는 절대 불허한다. ④기 취득한 학점인정 등 기타 전과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 23조(재입학) ①대학에 재적하였던 자로서 자퇴 및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재입학 허가는 제21조 제2항을 적용한다. ③재입학을 허가하고자 하는 모집 단위가 폐지된 경우에는 개편된 학과 또는 타 학과로 재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 제 24조(등록) ①입학이 허가된 자는 총장이 정하는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을 하지 않을 때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휴학, 복학, 자퇴 및 제적

  • 제 25조(휴학) ①대학에 재학 중인 자가 질병, 병역의무, 창업, 가정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28일) 이상 수업을 받을 수 없을 때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호자 연서로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1회의 휴학단위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재학 년한 내에 횟수에 관계없이 휴학 할 수 있다. 다만, 병역의무 및 창업 또는 창업준비를 사유로 한 휴학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며, 창업 또는 창업 준비를 사유로 하는 휴학은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병역의무복무로 인하여 수업일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한 자가 휴학을 할 경우에는 조기시험을 실시하여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⑤학기가 개시되기 전에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고 휴학 할 수 있다. ⑥학생이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에는 휴할 할 수 있다.<2016.12.14. 신설 >
  • 제 26조(복학) 제25조에 의한 휴학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며 휴학기간 만료와 동시에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휴학기간 중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할 할 수 있다.
  • 제 27조(자퇴) ①본인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자진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 연서로 사유를 명시하여 자퇴원을 제출 하여야 한다. ②자퇴한 자는 학적을 상실 한다.
  • 제28조(제적) ①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총장이 이를 제적처분 할 수 있다.
    • 1. 휴학기간 종료 후 4주(28일)가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 2. 무단결석 4주(28일)를 초과한 자.
    • 3.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 4. 정당한 사유 없이 매학기 총장이 정하는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 5. 타교에 입학한 자.
    • 6. 사망자
    ②제적된 자는 학적을 상실한다.

교과 및 수업

  • 제 29조(교육과정)산업현장에서는 요구하는 직무수행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2020.09.01. 개정>.
  • 제 30조(전문학사, 학사 학위과정의 운영) ①대학에는 전문학사 및 학사 학위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국내외 다른 대학과 공동으로 전문학사 및 학사 과정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공동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 30조의 3(복수전공 융합전공 및 부전공)<2020.09.01. 개정>. ① 학생은 재학 중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복수전공 또는 융·복합 전공을 이수 할 수 있다. ② 복수전공 교과목을 이수하는 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필수 및 선택 교과목을 36학점 이상 이수하면 복수전공으로 인정하고 주전공과 함께 학위를 수여한다. ③ 융합전공 교과목을 이수하는 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필수 와 선택융합 전공교과목을 36학점 이수하면 융합전공으로 인정하고 학위를 수여한다. ④ 부전공 교과목을 이수하는 학생은 어느 특정한 전공 교과목을 소정의 절차를 거쳐 18학점 이상 이수하면 부전공으로 인정하고 주전공과 함께 학적부와 졸업증서에 이를 표시한다. ⑤ 복수전공 융합전공 부전공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 31조(공개강좌) ①대학 학생외의 자를 대상으로 공개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②공개강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 32조(전문학사, 학사 학위과정의 운영) ①대학에는 전문학사 및 학사 학위과정을 운영한다. ②국내 외 다른 대학과 공동으로 전문학사 및 학사 과정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공동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영한다.
  • 제 33조(비학위전공심화과정) ①「고등교육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에 따라 동일계열의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전문대학 입학 또는 학력인정과정 등록 이후 관련분야의 산업체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전문대학을 전년도에 졸업한 자로서 산업체 근무경력이 9개월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1년 이내의 전공심화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비학위전공심화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 34조(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 ①「고등교육법」 제50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의 2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②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 35조(산업체위탁교육) ①산업체로부터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산업체에서 근무 중인 자의 교육을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 계약에는 위탁생의 선발기준, 위탁교육의 경비의 부담 및 납부방법,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 학교에 대한 산업체의 지원 등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대학이 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을 받은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위탁교육의 실시 계획 및 그 결과를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산업체 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 36조(시간제등록제) ①대학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고등교육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시간제 등록생을 모집할 수 있다. ②시간제 등록생의 모집은 기존의 학생들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과 별도로 분리해서 수업을 받은 시간제 등록생으로 나누어 모집할 수 있다. ③시간제 등록생을 선발할 때에는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최종 졸업학교의 성적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성적을 토대로 순위를 정하고 필요한 경우 면접고사의 결과 등을 감안하여 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④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과 별도로 분리해서 수업을 받는 시간제 등록생의 모집인원은 각기 총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한다. ⑤별도로 분리해서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의 교육과정은 대학에 개설된 교육과정 범위에서 개설할 수 있다. ⑥시간제 등록생이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매학기 12학점, 연간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⑦기타 시간제 등록제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 37조(비 학위 특별 및 단기과정 운영) ①대학은 평생직업교육을 위하여 1년 이내의 비 학위 특별 및 단기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비 학위 특별 및 단기과정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 38조(학점인정과정의 개설) ①평생교육원 과정 및 평생직업대학 비학위과정에 「학점인정 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②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의 개설과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 39조(연계교육과정 운영) ①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업계고등학교, 산업대학, 대학 및 산업체와 상호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연계교육으로 이수한 과정에 대하여는 필요한 절차를 거쳐 일정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연계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 40조(주문식 교육과정 운영) ①산업체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산업체와 협의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주문식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 41조(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운영) ①대학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계약학과(이하‘계약학과’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계약학과의 학생수 또는 학생정원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 또는 학생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학과의 학년별 학생 수 또는 학생정원은 해당학년의 전체입학 학생 수 또는 입학학생 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③계약학과의 입학(편입학․재입학 포함)생 선발은 본 학칙과 제 규정에 따르되,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④계약학과 학생이 부담하는 등록금의 총액은 계약학과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⑤계약학과의 학기 및 수업일수는 제10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다. ⑥계약학과가 설치 ․ 운영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에는 관련 학과에 소속시키며, 당해 계약학과에 재적하는 학생의 학업이수, 납입금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은 본 대학의 재적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⑦기타 계약학과의 설치 ․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 42조(교과 이수 단위) ①교과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간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②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은 2년제 72학점, 3년제 108학점, 4년제 135학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간호학과의 경우 교양교과와 전공교과의 필수과목은 이수하지 아니하고는 졸업할 수 없다.<2016.12.14. 개정> ③수강은 매학기 13학점 이상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24학점을 초과 이수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13학점 미만을 이수할 수 있으며. 학기 재학연한 초과자는 12학점 이하로 이수할 수 있다. ④계절수업에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하되, 졸업학년 마지막 학기에는 9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⑤계절제 현장실습수업일 경우 졸업학년 마지막 학기가 아니더라도 학점은 8학점 이내로 할 수 있다.<2016.12.14. 신설> ⑥제29조 제3항의 현장실습은 학과의 특성에 따라 기간 및 학점을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⑦교원자격 발급 대상자 중 동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교직과목 및 기본이수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⑧복학생 및 재입학생은 당해 학기의 현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를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복학 및 재입학 시 기이수한 교과목이 중복 개설된 경우에는 해당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 제 43조(학교기업의 현장실습 활용) ①제93조에 따라 설치된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은 2년제 학과 16학점, 3년제 학과 24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단, 한 학기당 6학점 이내로 한다. ②기타 학교기업의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 44조(학점인정) ①전문대학 및 대학을 졸업 하였거나 수료한 자가 입학한 경우에는 교양과목 중 이전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해당과 개설과목이 일치하거나 유사하면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 과목을 이수 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②학생이 국내외 대학, 산업체 및 그에 준하는 기관에서 행한 직장체험프로그램, 취업관련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1 이내에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국내외의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학점을 인정 받은 경우에는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국제교류협약에 의한 외국인 편입학자의 학점인정 범위는 교류협약서에 의한다. ⑤「병역법」 제73조 제2항에 따라 입영 또는 군복무로 휴학 중인 자가 방송ㆍ통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학기당 6학점, 1년에 12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⑥학점을 인정받아 대학에서 학위를 받고자하는 자는 전문학사학위는 48학점(수업연한이 3년의 경우 65학점)이상, 학사학위는 84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⑦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사지원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9인 이내의 학점인정심의위원회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 45조(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①「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외국대학과의 약정에 의거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할 수 있다. ②대학과 교육과정 공동운영협약을 체결한 외국대학과 공동 학위과정을 운영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의한 공동 학위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국내 ․ 외 재학생에게는 공동학위를 수여 한다. ④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 운영은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협약서」에 따르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 46조(수업) ①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전일제수업, 집중수업, 방송․ 통신(사이버) 수업, 현장실습수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세부 운영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2016.12.14. 개정> ②매 학기 개설 교과목은 해당 학기 수업 개시 전에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강의시간표는 강의 개시 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 공고하며, 1교시를 50분으로 하되, 야간 수업의 경우에는 45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단, 산업체 위탁교육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④수업은 08:00부터 24:00까지 개설 ․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산업체 위탁교육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⑤강의시간표 공고 후 담당교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수업 시간을 영구 또는 임시 변경 하고자 할 때는 강의시간 변경원을 작성하여 학사지원처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교원은 담당교과목의 강의 및 실험실습에 대한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매학기 수강신청 전까지 학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⑦교원이 제반사정으로 인하여 휴강하고자 할 때는 휴강에 대한 보강계획서를 작성하여 학사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 47조(전일제수업) ①총장은 학생의 다양한 학습 및 수업형태의 변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일제 수업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전일제 수업을 운영하는 학과(계열)에서는 전일제 수업을 위한 교육과정, 교육분담등 수업진행을 위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 48조(집중수업) ①제10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계절수업 등은 단기간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학생들의 교육효과와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수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 49조(방송.통신수업) ①수업의 효율화와 당양화를 위하여 교과목에 따라 방송.통신(사이버) 수업을 할 수 있다. ②방송.통신(사이버)수업을 운영하는 학과 (계열)에서는 교육과정, 수업진행 방법 등 운영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50조(교수시간) ①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 이상(매학기 15주 이상)을 기준으로 정한다. ②전임교원의 책임시간은 주당 9시간으로 한다. 다만, 보직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의 책임시간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교원의 교수시간은 1주를 기준으로 한다. ④전임교원, 보직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의 책임시간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51조(수강신청) 학생은 매학기 정해진 기간에 강의시간표를 참고하여 다음 학기에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의 수강을 신청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의 절차와 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 제52조(출석의무) 학생은 수강 신청한 전 교과목의 강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 제53조(출석인정) ①학생이 징병검사, 예비군교육 및 기타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출석인정기간은 수업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최종학기 조기취업에 대하여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2016.12.14. 개정> ③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성적평가 및 졸업

  • 제 54조(평가시험) ①성적평가는 주관식 시험과 객관식 시험을 병용하되 그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각 교과목 총 수업시간 수의 4분의 1이상을 결석한 자는 당해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징병검사, 예비군교육,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추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④학과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졸업에 필요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⑤NCS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에는 직무능력평가 등의 방법에 의해 성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 55조(성적평가) ①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 평소학습 성적,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평가 한다. 다만 실험 ․ 실습, 실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정 교과의 성적 평가는 따로 정할 수 있다.<2016.12.14. 개정> ②학업성적은 〈별표 2〉와 같이 분류하며, 각 교과목의 이수는 D등급 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2016.12.14. 개정> ③성적평가를 점수로 표시할 필요가 없는 이수 교과목의 실험 · 실습, 현장실습수업 등의 경우에는 Pass/Fail로 하고 P(Pass)를 이수한 것으로 본다.<2016.12.14. 개정> ④추가시험 성적은 B+등급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⑤학업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성적의 등급분포 비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 1. 실험실습 교과목
    • 2. 현장실습교과목, 해외현장 실습 교과목
    • 3. 교직과목
    • 4.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교과목
    • 5.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교과목
    ⑥NCS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에는 성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 55조의 2(조기취업자 성적평가) 조기취업자의 학사운영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2016.12.14. 신설>
  • 제 56조(성적의 취소) 제55조에 따라 취득한 성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성적을 취소할 수 있다.
    • 1.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성적
    • 2. 매학기 24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성적
    • 3. 교과목을 중복 수강 신청하여 취득한 성적
    • 4. 출석 미달 과목의 성적
    • 5. 분할 납부할 등록금을 학기가 끝나도록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 제 57조(학사경고) ①매 학기 학업성적의 평균평점이 1.5미만(만점4.5)인자에게는 학사경고를 한다. ②학사경고자는 매학기 학사경고 시 해당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로부터 1회 이상 특별지도를 받아야 한다. ③학사경고를 3회 이상 받은 자는 제적처리 할 수 있다.
  • 제 58조(학위수여,수료,취소) ①대학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제42조 제2항의 졸업학점이 충족된 자에게는 〈별지 제1호〉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별표 4〉에 해당하는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1997년 이전에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별표 4〉에 해당하는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 할 수 있다. ③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도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에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은 다음과 같다.
    • 1. 2학년 수료 : 72학점 이상
    • 2. 3학년 수료 : 108학점 이상
    • 3. 4학년 수료 : 135학점 이상
    ④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지 못하여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에게는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 이수증을 수여할 수 있다. ⑤학점미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후기졸업을 할 수 있다. ⑥총장은 전문학사 및 학사(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포함)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 제 59조(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제34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 할 수 있다.
  • 제 60조(명예졸업증서 수여) ①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졸업하지 못한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명예졸업장을 수여할 수 있다.
    • 1. 국가수호와 국민을 위하여 희생하였거나 공헌한 자
    • 2. 국가와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 3. 대학 발전에 공헌하거나 대학의 명예를 크게 빛낸 자
    • 4. 기타 명예졸업증서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명예졸업증서 수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61조(유급) ①학점 미달자는 재학기간 중 학기 및 학년 단위로 유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결정된 자가 등록을 한 후 수강신청을 하면 유급된 학기 및 학년도 전 교과목 취득학점은 무효로 처리되며 전 교과목을 다시 수강하여야 한다.

학생활동

  • 제 62조(학생회조직) ①대학의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진리탐구와 창조적, 비판적 지성을 겸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에 학생회를 둔다. ②대학 학생은 입학허가와 동시에 학생회 회원이 되며, 제적(자퇴)이나 졸업할 경우에는 학생회 회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단, 휴학 및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 중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③학생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 63조(학생회비) 학생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자율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제 64조(학생단체의 조직) 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65조(학생의 의무) ①학생은 학칙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②학생회 등 학생단체는 집회 및 행사를 주최함에 있어 제1항의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
  • 제 66조(학생지도) ①총장은 매 학년 초 학생지도 계획을 세워 교원에게 학생지도를 분담시키고 지도교수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되, 학칙 위반자에 대하여는 특별지도를 하여야 하며, 개별상담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학생 및 학생회의 활동을 지도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에 과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 67조(학생활동의 사전 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목적, 개최일시, 장소, 참가예정 인원 등에 대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교내외 10인 이상의 집회
    • 2. 교내외 광고,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
    •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요청 또는 시상 의뢰
    • 4. 외부인사의 학내초청
    • 5. 학생 집단연수 운영 안전 확보 매뉴얼
  • 제67조의 2(집단활동 학생지도) ①대학의 동아리, 학생회, 학과 등의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집단활동은 사전에 입학학생처에 신고하여야 한다.<2016.10.31. 신설> ②이러한 집단활동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교수가 학생들을 지도해야 한다. ③대학생들의 건전한 문화 활동에 반하는 행위 및 안전관리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는 지도교수와 학생대표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들에 대해 징계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집단활동의 범위 및 관련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 68조(간행물 발행)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의 발행에 대하여는 지도 교수(지도위원)가 사전에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 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규율과 상벌

  • 제69조(규율)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업에 정려하여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힘으로써 장차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질을 닦아야 한다.
  • 제70조(출석인정) 학생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하게 될 때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출석 인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질병으로 결석이 7일을 초과할 때에는 의료기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71조(포상) 총장은 품행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에 있어 남의 모범이 될 만 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72조(징계) ①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할 수 있다.
    • 1. 학칙을 위반한 자.
    • 2. 학업성적이 열등하고 품행이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가망이 없는 자.
    • 3. 기타 학생의 본분을 일탈한 행위를 한자.
    ②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퇴학으로 구분한다.
  • 제72조의 2(인권침해 행위 처벌) ①총장은 대학의 동아리, 학생회, 학과 등이 대학행사(활동)를 개최할 경우 지도교수와 학생대표를 책임자로 지정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책임을 부여하고 침해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2016.10.31. 신설> ②인권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행사 등 집단활동을 중단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 제73조(성희롱, 성폭력 예방) ①대학의 구성원(교직원, 학생)을 성희롱 및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성폭력상담소를 설치 운영하며, 성희롱 및 성폭력행위가 발생하여 신고가 접수되면 상담소장은 그 사실에 관하여 총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조사)를 취하여야 한다. ②성폭력상담소의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등록금

  • 제74조(등록금) 학생은 매학기 등록기간 내에 총장이 정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75조(등록금심의위원회)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등록금 책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 ․ 운영하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76조(비 학위 특별 및 단기과정 수강료) ①평생직업교육과정 등 정규학위과정 이외의 과정에 등록 한 자 (이하 ‘학습자’라 한다)는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학습자에 대하여는 필요시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학습자에 대한 수강료 책정에 관한 사항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77조(등록금 등의 반환) ①수업료 또는 입학금이 과 오납 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반환한다.
    • 1.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 3. 재학 중(휴학 중인 자는 휴학기간 내)인 자가 자퇴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 4.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제2항에 따른 등록금의 반환금액은 〈별표 5〉와 같다.
  • 제77조의 2(인권침해 행위 처벌) ①총장은 대학의 동아리, 학생회, 학과 등이 대학행사(활동)를 개최 할 경우 지도교수와 학생대표를 책임자로 지정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책임을 부여하고 침해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인권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행사 등 집단활동을 중단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처분들 할 수 있다.
  • 제78조(등록금의 감면) 총장은 품행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가정형편 등으로 인해 등록금 납입이 극히 어려운 자와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에 대하여는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할 수 있다.

장학금

  • 제 79조(장학금) ①총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1.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 2.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지속하기 곤란한 자.
    • 3. 대학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 4. 학생자치 활동에 공로가 있는 자.
    • 5. 기타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②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휴학,퇴학,제적 및 징계처분을 받았을때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 하며 자퇴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장학금 지급에 과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별도로 정한다. ④장학금 지급 및 장학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대학평의원회 및 교수회

  • 제 80조(대학평의원회) ①대학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영신학원 법인정관 제3절에 정해진 바에 따라 대학평의원회를 둔다. ②대학평의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 81조(교수회) ①대학에 교수회를 두명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그 외의 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②교수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총장 부재 시에는 그 직무 대리자가 업무를 대행한다. ③교수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입학,진급,졸업 에 관한 사항
    • 2. 시험 및 성적사정에 관한 사항
    • 3. 학생의 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 4. 교원평의원 추천에 관한 사항
    • 5.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82조(교무위원회) ①총장의 요구가 있을 때 대학의 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사항을 종합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②교무위원회의 구성·임무·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83조(각종위원회) ①대학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각종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교직원 및 직제

  • 제 84조(교직원) ①대학에는 학교의 장으로 총장을 두고, 부총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하는 교원을 둔다. ②대학은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대학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
  • 제 85조(교직원의 임무) ①총장은 교무 ․ 행정을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 한다. ②부총장은 총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기획ㆍ교무ㆍ학사ㆍ산학협력ㆍ평생직업교육 등의 업무를 지도 한다. ③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④조교는 교육 ․ 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 제 86조(강의, 연구 전담교원 등) ①제84조 제1항의 교원 이외에 강의전담, 교육지도, 학문연구, 산학 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는 교원(이하 ‘전담교원’이라 한다)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②전담교원의 자격은 교원의 자격과 동일하나, 특별한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87조(명예교수) ①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하고 총장, 부총장 또는 교수로 퇴직한 자로서 연구, 학교 행정, 학생 지도 등에 있어서 대학의 명예를 높인 경우에는 명예교수에 추대할 수 있다. ②명예교수는 대학의 교직원의 20명 이상의 대학 교직원의 추천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총장이 임명한다. ③명예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명예교수는 연구활동 또는 특강을 할 수 있으며,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연구비, 특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8조(직제) ①대학에는 기획처, 학사지원처, 산학취업처, 입학학생처, 평생직업교육처, 행정지원처와 기타 필요한 부서를 둔다. ②제1항의 직제와 별도로 대학에 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다. ③산학협력단은 별도 법인으로 한다. ④산학협력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⑤각 처에 처장과 부처장을 두며 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정리하고 처내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⑥각 처의 사무 분장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속기관

  • 제 89조(부속기관) ①본 대학에는 다음과 같은 부속기관을 둔다.
    • 1. 도서관
    • 2. 정보관리소
    • 3. 생활관
    • 4. 교수학습지원센터
    • 5. 건강증진센터
    • 6. 신문방송국
    • 7. 학생상담센터
    ②부속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90조(부설기관 및 부설연구소) ①대학에는 다음과 같이 부설기관 및 부설연구소를 둔다.
    • 1. 평생교육원
    • 2. 어학교육원
    • 3. 국제교류원
    • 4. 지역보건연구소
    • 5. 리모델링 디자인연구소
    • 6. 장애학생지원센터
    • 7. 다문화가족교육상담센터
    • 8. 지역사회연구소
    • 9. 학교기업운영관리팀
    • 10. 창의융합교육혁신센터<2020.09.01. 개정>
    ②부설기관 및 부설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91조(도서관의 운영) ①대학 도서관은 대학의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대학의 교육 및 연구에 필요한 도서관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 및 서비스 제공
    • 2. 교육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지원
    • 3. 학생들의 학습 및 수업활동에 필요한 지원
    • 4. 대학에서 생산한 각종 지식자원의 수집, 디지털화 및 운영
    • 5. 다른 도서관 및 관련기관의 상호협력과 서비스 제공
    • 6. 기타 대학도서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②총장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제8조에 따른 계획에 기초하여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대학의 특성에 맞는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③총장은 대학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 한다. ④대학도서관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사서 및 전문 직원을 두고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 훈련 기회를 부여한다. ⑤대학도서관은 대학의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의 특성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적합한 시설 및 도서관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른 대학도서관의 예산, 조직, 도서관 자료의 수집, 관리, 시설 및 도서관 자료의 이용, 대학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사서 및 전문직원의 배치기준과 교육훈련시간, 시설 및 도서관 자료기준 등 대학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92조(장애학생지원센터) ①대학은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대학의 장애학생지원 계획심의 및 특별지원위원회와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지원하기 위한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특별지원위원회와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93조(학교기업의 설치) ①「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해 목포과학대학교 학교기업(이하 ‘학교기업’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학교기업의 명칭· 연계학과· 사업종목은 〈별표 6〉과 같다. ③학교기업은 전남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내에 둔다. 단, 학생들의 교육에 필요한 경우에는 교사시설 또는 교지 밖에 둘 수 있다. ④기타 학교기업의 보상금 지급 기준과 조직 및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학칙 제•개정 절차

  • 제94조(학칙제정 및 개정의 공고) ①학칙을 제∙개정할 경우에는 제∙개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학칙 제∙개정안의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개정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경우에는 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제95조(의견제출 및 처리) 대학의 교직원은 공고된 제∙개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96조(심의 및 공포) ①사전예고절차를 거친 제∙개정안은 학칙에 따라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대학평의윈회의 심의를 마친 제∙개정 학칙은 심의 후 바로 총장이 공포한다.

대학 자체평가

  • 제97조(자체평가 시기 및 평가영역) ①대학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 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2년마다 1회 이상의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 인증기관에서 종합평가를 한 경우에는 자체평가에 대체 할 수 있다. ②자체평가의 영역은 대학정보공시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 연구, 조직, 운영, 시설, 설비 등 대학 업무 전반을 포함한다.
  • 제98조(자체평가심의위원회) ①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자체평가 기본방향, 전략, 평가지표 등을 심의하는 자체평가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자체평가심의위원회 운영,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99조(자체평가 결과공시) 자체평가 결과는 평가 후 1주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공시 하여야 한다.

보칙

  • 제100조(시행세칙) 이 학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 부 칙
  •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2. (유아교육과의 수업연한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 종전의 2년제 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이 휴학, 자퇴 혹은 제적되어 복학 및 재입학하는 경우 3년제 과정에 소속하는 것으로 본다.
  • 3. (간호과 학사학위(4년제)과정 운영으로 인한 경과조치) 종전 간호과 3년제 재적생에 대하여는 입학당시의 수업연한을 적용받는다. 다만, 본인의 원에 의하여 4년제 간호학과로 진급 할 수 있 으며, 지급에 관한 절차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 4.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사회복지전공, 웰빙생활복지전공, 건축인테리어디자인전공, 토목조경전공, 웰빙미용과, 식품영양과, 자동차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 하여 2016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사회복지과, 특수복지과, 건축인테리어디자인과, 토목조경과, 뷰티미용과, 호텔조리영양과, 자동차조선과 학생으로 본다.
  • 부 칙
  •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학과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➀이 학칙 시행 당시 자동차기계융합과 및 요트디자인융합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각각 이 학칙에 따른 자동차과 및 요트건축디자인융합과의 해당 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➁이 학칙 시행 당시 자동차기계융합과 및 요트디자인융합과 소속 교원은 각각 이 학칙에 따른 자동차과 및 요트건축디자인융합과 소속 교원으로 본다.
  • 부 칙
  •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2016학년도 호텔조리영양과(식품영양전공) 입학생부터는 식품영양과 졸업생으로 본다.
  • 3. (교과이수단위 경과조치) 학칙 제42조 2항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은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편입학, 재입학, 전과를 통하여 입학한 학생 및 복학한 학생의 경우 입 학 및 복학한 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의 신입학 학년도를 적용한다.
  • 4. (학위수여, 수료, 취소 경과 조치) 학칙 제58조 3항의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편입학, 재입학, 전과를 통하여 입학한 학생 및 복학한 학생의 경우 입학 및 복학한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의 신입학 학년도를 적용한다.
  • 5. (강사 경과조치) 학칙 제84조 1항에 따른 강사의 1년 임용기간은 ‘19.08.01일 이후 신규 임용 되는 강사부터 적용한다.
  • 부 칙
  •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0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1. (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2. (학과의 명칭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다음 학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21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의 경우에는 다음의 변경된 학과의 재적생으 로 본다.
  • 변경 전 변경 후
    식품영양학과 호텔조리제빵과
  • 3. (학과의 모집정지에 따른 경과조치) 학칙 개정 당시 모집정지에 해당되는 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에 대한 학적은 해당학생이 졸업하는 연도까지 변경 전 학칙에 따른다. 다만, 모집정 지 학과에 소속된 학생 중 휴학 및 복학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20학년도 2021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의 경우에는 학생 본인이 희망하는 계열 및 학과(단, 보건분야 국가자격증 및 유치원교사 자격증과 관련 있는 3년제 및 4년제 학과/계열은 제외)로 복학하는 것을 허가하되, 이 경우 취득학점 및 졸업학점의 인정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 모집정지학과 학과명
    2020학년도 모집정지학과 치기공과, 실용음악과
    2021학년도 모집정지학과 유아교육과, 자동차과

부속기관

  •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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