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3조(입학시기) 입학(재입학,편입학 포함)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 14조(입학자격) 제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 15조(입학지원 절차) 입학지원 절차는 별도로 정하여 모집 시에 공고한다.
제 16조(입학전형) 입학전형은 「고등교육법」 제 34조의 5의 규정에 따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공표한 매 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범위 내에서 대학 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 17조(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①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둔다.
②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8조(입학전형관리위원회)①입학전형제도의 개발 및 입학전형 관리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계획•심의하기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둔다.②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에 따른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9조(입학허가) 입학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제 20조(입학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출한 증빙서류에 허의사실이 발견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자
2. 총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등록금(입학금 포함)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3.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하는 입학지원 방법을 위반한 자
4. 입학모집 요강 등에서 정한 입학취소 요건에 해당한 자
제 21조(편입학)①편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대학에서 35학점 이상을 이수 하였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35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②편입학은 각 학과별로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경우 허가 할 수 있다. 다만,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라 정원 외로 편입학이 허용되는 자에게는 결원이 없어도 허가 할 수 있다.③편입학은 취득한 학점을 고려하여 제2학년 1학기부터 인정 하되 학기 개강 전 30일 이내에하여야 한다.
④기타 편입학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22조(전과)①교내전과(이하“전과”라 한다)는 제1학년 2학기 또는 제2학년 1학기에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3년제 학과에서 2년제 학과로의 전과는 1학년 2학기에 한하여 1회에 한한다.②전과의 전입 정원은 전입계열별 기준으로 입학정원의 20% 이내로 하며, 전과의 전출 정원은 전출계열별 기준으로 입학정원의 20% 이내로 한다.
다만, 유아교육과와 보건계열의 경우는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③간호학과로의 전과는 절대 불허한다.
④기 취득한 학점인정 등 기타 전과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23조(재입학)①대학에 재적하였던 자로서 자퇴 및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②제1항 규정에 의한 재입학 허가는 제21조 제2항을 적용한다.
③재입학을 허가하고자 하는 모집 단위가 폐지된 경우에는 개편된 학과 또는 타 학과로 재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제 24조(등록)①입학이 허가된 자는 총장이 정하는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을 하지 않을 때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제 25조(휴학)①대학에 재학 중인 자가 질병, 병역의무, 창업, 가정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28일) 이상 수업을 받을 수 없을 때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 할 수 있다.②제1항에 의한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호자 연서로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③1회의 휴학단위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재학 년한 내에 횟수에 관계없이 휴학 할 수 있다.
다만, 병역의무 및 창업 또는 창업준비를 사유로 한 휴학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며, 창업 또는 창업 준비를 사유로 하는 휴학은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④병역의무복무로 인하여 수업일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한 자가 휴학을 할 경우에는 조기시험을 실시하여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⑤학기가 개시되기 전에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고 휴학 할 수 있다.⑥학생이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에는 휴할 할 수 있다.<2016.12.14. 신설 >
제 26조(복학) 제25조에 의한 휴학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며 휴학기간 만료와 동시에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휴학기간 중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할 할 수 있다.
제 27조(자퇴)①본인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자진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 연서로 사유를 명시하여 자퇴원을 제출 하여야 한다.②자퇴한 자는 학적을 상실 한다.
제28조(제적)①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총장이 이를 제적처분 할 수 있다.
제 29조(교육과정)산업현장에서는 요구하는 직무수행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2020.09.01. 개정>.
제 30조(전문학사, 학사 학위과정의 운영)①대학에는 전문학사 및 학사 학위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한다.②국내외 다른 대학과 공동으로 전문학사 및 학사 과정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공동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30조의 3(복수전공 융합전공 및 부전공)<2020.09.01. 개정>.① 학생은 재학 중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복수전공 또는 융·복합 전공을 이수 할 수 있다.② 복수전공 교과목을 이수하는 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필수 및 선택 교과목을 36학점 이상 이수하면 복수전공으로 인정하고 주전공과 함께 학위를 수여한다.③ 융합전공 교과목을 이수하는 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필수 와 선택융합 전공교과목을 36학점 이수하면 융합전공으로 인정하고 학위를 수여한다.④ 부전공 교과목을 이수하는 학생은 어느 특정한 전공 교과목을 소정의 절차를 거쳐 18학점 이상 이수하면 부전공으로 인정하고 주전공과 함께 학적부와 졸업증서에 이를 표시한다.
⑤ 복수전공 융합전공 부전공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31조(공개강좌)①대학 학생외의 자를 대상으로 공개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②공개강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32조(전문학사, 학사 학위과정의 운영)①대학에는 전문학사 및 학사 학위과정을 운영한다.②국내 외 다른 대학과 공동으로 전문학사 및 학사 과정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공동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영한다.
제 33조(비학위전공심화과정)①「고등교육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에 따라 동일계열의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전문대학 입학 또는 학력인정과정 등록 이후 관련분야의 산업체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전문대학을 전년도에 졸업한 자로서
산업체 근무경력이 9개월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1년 이내의 전공심화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비학위전공심화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34조(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①「고등교육법」 제50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의 2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②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35조(산업체위탁교육)①산업체로부터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산업체에서 근무 중인 자의 교육을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 계약에는 위탁생의 선발기준, 위탁교육의 경비의 부담 및 납부방법,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
학교에 대한 산업체의 지원 등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대학이 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을 받은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위탁교육의 실시 계획 및 그 결과를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산업체 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36조(시간제등록제)①대학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고등교육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시간제 등록생을 모집할 수 있다. ②시간제 등록생의 모집은 기존의 학생들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과 별도로 분리해서 수업을 받은 시간제 등록생으로 나누어 모집할 수 있다. ③시간제 등록생을 선발할 때에는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최종 졸업학교의 성적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성적을 토대로 순위를 정하고 필요한 경우 면접고사의 결과 등을 감안하여 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④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과 별도로 분리해서 수업을 받는 시간제 등록생의 모집인원은 각기 총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한다. ⑤별도로 분리해서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의 교육과정은 대학에 개설된 교육과정 범위에서 개설할 수 있다. ⑥시간제 등록생이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매학기 12학점, 연간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⑦기타 시간제 등록제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37조(비 학위 특별 및 단기과정 운영)①대학은 평생직업교육을 위하여 1년 이내의 비 학위 특별 및 단기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비 학위 특별 및 단기과정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38조(학점인정과정의 개설)①평생교육원 과정 및 평생직업대학 비학위과정에 「학점인정 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②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의 개설과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39조(연계교육과정 운영)①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업계고등학교, 산업대학, 대학 및 산업체와 상호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②연계교육으로 이수한 과정에 대하여는 필요한 절차를 거쳐 일정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연계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40조(주문식 교육과정 운영)①산업체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산업체와 협의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주문식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41조(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운영)①대학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계약학과(이하‘계약학과’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계약학과의 학생수 또는 학생정원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 또는 학생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학과의 학년별 학생 수 또는 학생정원은 해당학년의 전체입학 학생 수 또는 입학학생 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③계약학과의 입학(편입학․재입학 포함)생 선발은 본 학칙과 제 규정에 따르되,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다.④계약학과 학생이 부담하는 등록금의 총액은 계약학과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⑤계약학과의 학기 및 수업일수는 제10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다.⑥계약학과가 설치 ․ 운영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에는 관련 학과에 소속시키며, 당해 계약학과에 재적하는 학생의 학업이수, 납입금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은 본 대학의 재적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⑦기타 계약학과의 설치 ․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42조(교과 이수 단위)①교과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간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②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은 2년제 72학점, 3년제 108학점, 4년제 135학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간호학과의 경우 교양교과와 전공교과의 필수과목은 이수하지 아니하고는 졸업할 수 없다.<2016.12.14. 개정>③수강은 매학기 13학점 이상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24학점을 초과 이수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13학점 미만을 이수할 수 있으며. 학기 재학연한 초과자는 12학점 이하로 이수할 수 있다. ④계절수업에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하되, 졸업학년 마지막 학기에는 9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⑤계절제 현장실습수업일 경우 졸업학년 마지막 학기가 아니더라도 학점은 8학점 이내로 할 수 있다.<2016.12.14. 신설>⑥제29조 제3항의 현장실습은 학과의 특성에 따라 기간 및 학점을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⑦교원자격 발급 대상자 중 동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교직과목 및 기본이수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⑧복학생 및 재입학생은 당해 학기의 현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를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복학 및 재입학 시 기이수한 교과목이 중복 개설된 경우에는 해당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제 43조(학교기업의 현장실습 활용)①제93조에 따라 설치된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은 2년제 학과 16학점, 3년제 학과 24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단, 한 학기당 6학점 이내로 한다.
②기타 학교기업의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44조(학점인정)①전문대학 및 대학을 졸업 하였거나 수료한 자가 입학한 경우에는 교양과목 중 이전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해당과 개설과목이 일치하거나 유사하면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 과목을 이수 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②학생이 국내외 대학, 산업체 및 그에 준하는 기관에서 행한 직장체험프로그램, 취업관련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1 이내에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③국내외의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학점을 인정 받은 경우에는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국제교류협약에 의한 외국인 편입학자의 학점인정 범위는 교류협약서에 의한다.⑤「병역법」 제73조 제2항에 따라 입영 또는 군복무로 휴학 중인 자가 방송ㆍ통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학기당 6학점, 1년에 12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⑥학점을 인정받아 대학에서 학위를 받고자하는 자는 전문학사학위는 48학점(수업연한이 3년의 경우 65학점)이상, 학사학위는 84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⑦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사지원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9인 이내의 학점인정심의위원회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45조(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①「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외국대학과의 약정에 의거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할 수 있다.②대학과 교육과정 공동운영협약을 체결한 외국대학과 공동 학위과정을 운영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의한 공동 학위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국내 ․ 외 재학생에게는 공동학위를 수여 한다.
④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 운영은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협약서」에 따르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46조(수업)①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전일제수업, 집중수업, 방송․ 통신(사이버) 수업, 현장실습수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세부 운영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2016.12.14. 개정>②매 학기 개설 교과목은 해당 학기 수업 개시 전에 총장이 따로 정한다.③강의시간표는 강의 개시 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 공고하며, 1교시를 50분으로 하되, 야간 수업의 경우에는 45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단, 산업체 위탁교육은 예외로 할 수 있다.④수업은 08:00부터 24:00까지 개설 ․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산업체 위탁교육은 예외로 할 수 있다.⑤강의시간표 공고 후 담당교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수업 시간을 영구 또는 임시 변경 하고자 할 때는 강의시간 변경원을 작성하여 학사지원처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⑥교원은 담당교과목의 강의 및 실험실습에 대한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매학기 수강신청 전까지 학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⑦교원이 제반사정으로 인하여 휴강하고자 할 때는 휴강에 대한 보강계획서를 작성하여 학사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47조(전일제수업)①총장은 학생의 다양한 학습 및 수업형태의 변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일제 수업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전일제 수업을 운영하는 학과(계열)에서는 전일제 수업을 위한 교육과정, 교육분담등 수업진행을 위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8조(집중수업)①제10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계절수업 등은 단기간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학생들의 교육효과와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수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49조(방송.통신수업)①수업의 효율화와 당양화를 위하여 교과목에 따라 방송.통신(사이버) 수업을 할 수 있다.
②방송.통신(사이버)수업을 운영하는 학과 (계열)에서는 교육과정, 수업진행 방법 등 운영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0조(교수시간)①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 이상(매학기 15주 이상)을 기준으로 정한다.②전임교원의 책임시간은 주당 9시간으로 한다. 다만, 보직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의 책임시간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③교원의 교수시간은 1주를 기준으로 한다.
④전임교원, 보직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의 책임시간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1조(수강신청) 학생은 매학기 정해진 기간에 강의시간표를 참고하여 다음 학기에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의 수강을 신청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의 절차와 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제52조(출석의무) 학생은 수강 신청한 전 교과목의 강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제53조(출석인정)①학생이 징병검사, 예비군교육 및 기타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출석인정기간은 수업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최종학기 조기취업에 대하여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2016.12.14. 개정>
③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54조(평가시험)①성적평가는 주관식 시험과 객관식 시험을 병용하되 그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②각 교과목 총 수업시간 수의 4분의 1이상을 결석한 자는 당해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③징병검사, 예비군교육,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추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④학과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졸업에 필요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⑤NCS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에는 직무능력평가 등의 방법에 의해 성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55조(성적평가)①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 평소학습 성적,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평가 한다. 다만 실험 ․ 실습, 실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정 교과의 성적 평가는 따로 정할 수 있다.<2016.12.14. 개정>②학업성적은 〈별표 2〉와 같이 분류하며, 각 교과목의 이수는 D등급 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2016.12.14. 개정>③성적평가를 점수로 표시할 필요가 없는 이수 교과목의 실험 · 실습, 현장실습수업 등의 경우에는 Pass/Fail로 하고 P(Pass)를 이수한 것으로 본다.<2016.12.14. 개정> ④추가시험 성적은 B+등급까지 인정할 수 있다.⑤학업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성적의 등급분포 비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1. 실험실습 교과목
2. 현장실습교과목, 해외현장 실습 교과목
3. 교직과목
4.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교과목
5.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교과목
⑥NCS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에는 성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55조의 2(조기취업자 성적평가) 조기취업자의 학사운영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2016.12.14. 신설>
제 56조(성적의 취소) 제55조에 따라 취득한 성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성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성적
2. 매학기 24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성적
3. 교과목을 중복 수강 신청하여 취득한 성적
4. 출석 미달 과목의 성적
5. 분할 납부할 등록금을 학기가 끝나도록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제 57조(학사경고)①매 학기 학업성적의 평균평점이 1.5미만(만점4.5)인자에게는 학사경고를 한다.②학사경고자는 매학기 학사경고 시 해당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로부터 1회 이상 특별지도를 받아야 한다.
③학사경고를 3회 이상 받은 자는 제적처리 할 수 있다.
제 58조(학위수여,수료,취소)①대학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제42조 제2항의 졸업학점이 충족된 자에게는 〈별지 제1호〉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별표 4〉에 해당하는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1997년 이전에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별표 4〉에 해당하는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 할 수 있다.
③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도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에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은 다음과 같다.
1. 2학년 수료 : 72학점 이상
2. 3학년 수료 : 108학점 이상
3. 4학년 수료 : 135학점 이상
④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지 못하여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에게는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 이수증을 수여할 수 있다.⑤학점미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후기졸업을 할 수 있다.
⑥총장은 전문학사 및 학사(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포함)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 59조(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제34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 할 수 있다.
제 60조(명예졸업증서 수여)①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졸업하지 못한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명예졸업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국가수호와 국민을 위하여 희생하였거나 공헌한 자
2. 국가와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3. 대학 발전에 공헌하거나 대학의 명예를 크게 빛낸 자
4. 기타 명예졸업증서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명예졸업증서 수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1조(유급)①학점 미달자는 재학기간 중 학기 및 학년 단위로 유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결정된 자가 등록을 한 후 수강신청을 하면 유급된 학기 및 학년도 전 교과목 취득학점은 무효로 처리되며 전 교과목을 다시 수강하여야 한다.
제 62조(학생회조직)①대학의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진리탐구와 창조적, 비판적 지성을 겸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에 학생회를 둔다.②대학 학생은 입학허가와 동시에 학생회 회원이 되며, 제적(자퇴)이나 졸업할 경우에는 학생회 회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단, 휴학 및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 중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③학생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63조(학생회비) 학생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자율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 64조(학생단체의 조직) 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5조(학생의 의무)①학생은 학칙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②학생회 등 학생단체는 집회 및 행사를 주최함에 있어 제1항의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 66조(학생지도)①총장은 매 학년 초 학생지도 계획을 세워 교원에게 학생지도를 분담시키고 지도교수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되, 학칙 위반자에 대하여는 특별지도를 하여야 하며,
개별상담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학생 및 학생회의 활동을 지도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에 과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67조(학생활동의 사전 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목적, 개최일시, 장소, 참가예정 인원 등에 대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내외 10인 이상의 집회
2. 교내외 광고,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요청 또는 시상 의뢰
4. 외부인사의 학내초청
5. 학생 집단연수 운영 안전 확보 매뉴얼
제67조의 2(집단활동 학생지도)①대학의 동아리, 학생회, 학과 등의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집단활동은 사전에 입학학생처에 신고하여야 한다.<2016.10.31. 신설>②이러한 집단활동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교수가 학생들을 지도해야 한다.③대학생들의 건전한 문화 활동에 반하는 행위 및 안전관리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는 지도교수와 학생대표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들에 대해 징계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집단활동의 범위 및 관련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 68조(간행물 발행)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의 발행에 대하여는 지도 교수(지도위원)가 사전에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 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9조(규율)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업에 정려하여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힘으로써 장차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질을 닦아야 한다.
제70조(출석인정) 학생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하게 될 때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출석 인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질병으로 결석이 7일을 초과할 때에는 의료기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1조(포상) 총장은 품행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에 있어 남의 모범이 될 만 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2조(징계)①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할 수 있다.
1. 학칙을 위반한 자.
2. 학업성적이 열등하고 품행이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가망이 없는 자.
3. 기타 학생의 본분을 일탈한 행위를 한자.
②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퇴학으로 구분한다.
제72조의 2(인권침해 행위 처벌)①총장은 대학의 동아리, 학생회, 학과 등이 대학행사(활동)를 개최할 경우 지도교수와 학생대표를 책임자로 지정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책임을 부여하고 침해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2016.10.31. 신설>②인권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행사 등 집단활동을 중단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제73조(성희롱, 성폭력 예방)①대학의 구성원(교직원, 학생)을 성희롱 및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성폭력상담소를 설치 운영하며,
성희롱 및 성폭력행위가 발생하여 신고가 접수되면 상담소장은 그 사실에 관하여 총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조사)를 취하여야 한다.
②성폭력상담소의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5조(등록금심의위원회)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등록금 책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 ․ 운영하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6조(비 학위 특별 및 단기과정 수강료)①평생직업교육과정 등 정규학위과정 이외의 과정에 등록 한 자 (이하 ‘학습자’라 한다)는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학습자에 대하여는 필요시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학습자에 대한 수강료 책정에 관한 사항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7조(등록금 등의 반환)①수업료 또는 입학금이 과 오납 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반환한다.
1.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3. 재학 중(휴학 중인 자는 휴학기간 내)인 자가 자퇴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4.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제2항에 따른 등록금의 반환금액은 〈별표 5〉와 같다.
제77조의 2(인권침해 행위 처벌)①총장은 대학의 동아리, 학생회, 학과 등이 대학행사(활동)를 개최 할 경우 지도교수와 학생대표를 책임자로 지정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책임을 부여하고
침해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②인권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행사 등 집단활동을 중단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처분들 할 수 있다.
제78조(등록금의 감면) 총장은 품행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가정형편 등으로 인해 등록금 납입이 극히 어려운 자와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에 대하여는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할 수 있다.
제 79조(장학금)
①총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2.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지속하기 곤란한 자.
3. 대학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4. 학생자치 활동에 공로가 있는 자.
5. 기타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②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휴학,퇴학,제적 및 징계처분을 받았을때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 하며 자퇴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한다.③장학금 지급에 과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별도로 정한다.
④장학금 지급 및 장학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80조(대학평의원회)①대학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영신학원 법인정관 제3절에 정해진 바에 따라 대학평의원회를 둔다.
②대학평의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81조(교수회)①대학에 교수회를 두명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그 외의 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②교수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총장 부재 시에는 그 직무 대리자가 업무를 대행한다.
③교수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진급,졸업 에 관한 사항
2. 시험 및 성적사정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4. 교원평의원 추천에 관한 사항
5.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2조(교무위원회)①총장의 요구가 있을 때 대학의 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사항을 종합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②교무위원회의 구성·임무·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3조(각종위원회)①대학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각종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84조(교직원)①대학에는 학교의 장으로 총장을 두고, 부총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하는 교원을 둔다. ②대학은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대학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
제 85조(교직원의 임무)①총장은 교무 ․ 행정을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 한다.②부총장은 총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기획ㆍ교무ㆍ학사ㆍ산학협력ㆍ평생직업교육 등의 업무를 지도 한다.③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④조교는 교육 ․ 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제 86조(강의, 연구 전담교원 등)①제84조 제1항의 교원 이외에 강의전담, 교육지도, 학문연구, 산학 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는 교원(이하 ‘전담교원’이라 한다)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②전담교원의 자격은 교원의 자격과 동일하나, 특별한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7조(명예교수)①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하고 총장, 부총장 또는 교수로 퇴직한 자로서 연구, 학교 행정, 학생 지도 등에 있어서 대학의 명예를 높인 경우에는 명예교수에 추대할 수 있다. ②명예교수는 대학의 교직원의 20명 이상의 대학 교직원의 추천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총장이 임명한다.③명예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명예교수는 연구활동 또는 특강을 할 수 있으며,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연구비, 특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8조(직제)
①대학에는 기획처, 학사지원처, 산학취업처, 입학학생처, 평생직업교육처, 행정지원처와 기타 필요한 부서를 둔다.
②제1항의 직제와 별도로 대학에 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다.
③산학협력단은 별도 법인으로 한다.
④산학협력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⑤각 처에 처장과 부처장을 두며 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정리하고 처내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⑥각 처의 사무 분장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91조(도서관의 운영)①대학 도서관은 대학의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학의 교육 및 연구에 필요한 도서관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 및 서비스 제공
2. 교육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지원
3. 학생들의 학습 및 수업활동에 필요한 지원
4. 대학에서 생산한 각종 지식자원의 수집, 디지털화 및 운영
5. 다른 도서관 및 관련기관의 상호협력과 서비스 제공
6. 기타 대학도서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②총장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제8조에 따른 계획에 기초하여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대학의 특성에 맞는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을 수립 시행한다.③총장은 대학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 한다. ④대학도서관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사서 및 전문 직원을 두고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 훈련 기회를 부여한다.⑤대학도서관은 대학의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의 특성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적합한 시설 및 도서관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른 대학도서관의 예산, 조직, 도서관 자료의 수집, 관리, 시설 및 도서관 자료의 이용, 대학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사서 및 전문직원의 배치기준과 교육훈련시간, 시설 및 도서관 자료기준 등 대학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92조(장애학생지원센터)①대학은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대학의 장애학생지원 계획심의 및 특별지원위원회와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지원하기 위한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특별지원위원회와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93조(학교기업의 설치)①「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해 목포과학대학교 학교기업(이하 ‘학교기업’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학교기업의 명칭· 연계학과· 사업종목은 〈별표 6〉과 같다.③학교기업은 전남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내에 둔다. 단, 학생들의 교육에 필요한 경우에는 교사시설 또는 교지 밖에 둘 수 있다.
④기타 학교기업의 보상금 지급 기준과 조직 및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94조(학칙제정 및 개정의 공고)①학칙을 제∙개정할 경우에는 제∙개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학칙 제∙개정안의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개정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경우에는 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95조(의견제출 및 처리) 대학의 교직원은 공고된 제∙개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6조(심의 및 공포)①사전예고절차를 거친 제∙개정안은 학칙에 따라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대학평의윈회의 심의를 마친 제∙개정 학칙은 심의 후 바로 총장이 공포한다.
제97조(자체평가 시기 및 평가영역)①대학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 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2년마다 1회 이상의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 인증기관에서 종합평가를 한 경우에는 자체평가에 대체 할 수 있다.
②자체평가의 영역은 대학정보공시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 연구, 조직, 운영, 시설, 설비 등 대학 업무 전반을 포함한다.
제98조(자체평가심의위원회)①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자체평가 기본방향, 전략, 평가지표 등을 심의하는 자체평가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자체평가심의위원회 운영,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99조(자체평가 결과공시) 자체평가 결과는 평가 후 1주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공시 하여야 한다.
2. (유아교육과의 수업연한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 종전의 2년제 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이 휴학, 자퇴 혹은 제적되어 복학 및 재입학하는 경우 3년제 과정에 소속하는 것으로 본다.
3. (간호과 학사학위(4년제)과정 운영으로 인한 경과조치) 종전 간호과 3년제 재적생에 대하여는 입학당시의 수업연한을 적용받는다. 다만, 본인의 원에 의하여 4년제 간호학과로 진급 할 수 있
으며, 지급에 관한 절차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4.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사회복지전공, 웰빙생활복지전공, 건축인테리어디자인전공, 토목조경전공, 웰빙미용과, 식품영양과, 자동차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
하여 2016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사회복지과, 특수복지과, 건축인테리어디자인과, 토목조경과, 뷰티미용과, 호텔조리영양과, 자동차조선과 학생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학과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➀이 학칙 시행 당시 자동차기계융합과 및 요트디자인융합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각각 이 학칙에 따른 자동차과 및 요트건축디자인융합과의 해당 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➁이 학칙 시행 당시 자동차기계융합과 및 요트디자인융합과 소속 교원은 각각 이 학칙에 따른 자동차과 및 요트건축디자인융합과 소속 교원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2016학년도 호텔조리영양과(식품영양전공) 입학생부터는 식품영양과 졸업생으로 본다.
3. (교과이수단위 경과조치) 학칙 제42조 2항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은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편입학, 재입학, 전과를 통하여 입학한 학생 및 복학한 학생의 경우 입
학 및 복학한 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의 신입학 학년도를 적용한다.
4. (학위수여, 수료, 취소 경과 조치) 학칙 제58조 3항의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편입학, 재입학, 전과를 통하여 입학한 학생 및 복학한 학생의
경우 입학 및 복학한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의 신입학 학년도를 적용한다.
5. (강사 경과조치) 학칙 제84조 1항에 따른 강사의 1년 임용기간은 ‘19.08.01일 이후 신규 임용 되는 강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0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학과의 명칭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다음 학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21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의 경우에는 다음의 변경된 학과의 재적생으
로 본다.
변경 전
변경 후
식품영양학과
호텔조리제빵과
3. (학과의 모집정지에 따른 경과조치) 학칙 개정 당시 모집정지에 해당되는 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에 대한 학적은 해당학생이 졸업하는 연도까지 변경 전 학칙에 따른다. 다만, 모집정
지 학과에 소속된 학생 중 휴학 및 복학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20학년도 2021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의 경우에는 학생 본인이 희망하는 계열 및 학과(단, 보건분야 국가자격증 및 유치원교사 자격증과 관련 있는 3년제 및 4년제 학과/계열은 제외)로 복학하는 것을
허가하되, 이 경우 취득학점 및 졸업학점의 인정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