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KPO SCIENCE UNIVERSITY 대학생활
재학생 입영원출원
군제대후 복학은 전역증 복사본을 '목포과학대 교무처'에 제출. 단, 복학만기일 이후 전역자는 매학기 개강후 4주이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야 하고, 전역예정일 경우 부대에서 발행하는 전역예정증명서1부, 부대장의 취학승인서 1부를 첨부하여 교무처에 제출한 후, 연대본부에서 예비군 편성 확인서를 작성하여 전입신고를 필하여야 한다. 휴학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군복무로 인하여 복학할수 없을 때에는 "복무확인서"(전역예정일기재)를 가지고 목포과학대 교무처에 방문하여 휴학기간을 조정(연장)하여야 합니다.
입영연기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연대본부에서 “편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주민등록지 읍,면,동 예비군중대에 제출(지방 학생 우편 송부)하면 학생의 “예비군 편성카드”가 대학 연대본부로 이송되어 대학 직장 예비군에 편성됨.
- 전역 1~7년차(장병동일)는 전원 연대본부에 본인이 직접 신고하여야 됨.
- 대학직장예비군에 편성되면 교수(원)와 동등하게 직업보호대상으로서 동원훈련, 작전동원, 향방훈련을 면제받게 됨 (연간 8시간 훈련만 실시, 소집점검은 4시간)
- 예비군 훈련은 실시 2주 전 경원대신문과 각 대학 공시판에 사전 홍보 공시됨. (개인별 소집통지서는 발급치 않음)
- 대학직장에 편성된 후 아래 사유가 발생시는 즉시(5일이내) 신고
- 학생예비군 훈련일정(예정)
- 1 1학기 : 학부생 및 교직원,대학원생예비군(5월-6월중)
- 2 2학기 : 복학생예비군 전원 및 보충교육 ※ 지역에서 훈련불참하고 복학한 예비군은 훈련 실시 전 연대본부를 필히 방문 훈련일정 협의 요망 본교 직장예비군에 정식 편성된 학생 예비군은 병무청 발행 "병력동원소집통지서(전시대비)"를 우편 송달하니 잘 읽어보고 숙지하여, 전시동원에 대비 잘 보관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