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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처리절차

목포과학대학교 정보공개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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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서 작성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청구서기재사항

  1. 1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2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3. 3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4. 4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공개여부의 결정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통지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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