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
- 제 1조(목적)
본 세칙은 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과 본 대학 학칙에 따른 학사사무 전반에 관한 시행 세칙을 정하여 합리적인 학사 사무를 집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적용범위)
교학사무는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의 규정을 적용한다.
등록 및 수강신청
- 제 3조(신입생 등록절차)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총장이 지정하는 관계서류 제출과 기타 수학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마쳐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 4조(재학생 및 유급자 등록절차)
①재학생은 대학이 정한 등록기간 내에 지정된 곳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단, 총장의 승인을 받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②진급학점 미달로 유급된 자는 재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유급된 자(진급 탈락자)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 제 5조(재입학 및 복학생 등록절차)
재입학 및 복학생은 제적 또는 휴학 전에 이수한 학기에 맞춰 등록하여야 하고 재학생 수강 신청절차에 따라 수강신청을 마쳐야 한다.
- 제 6조(수업 연한 초과자의 등록 절차)
①2년제 4학기 (3년제 6학기, 4년제 8학기) 이상을 등록하고서도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 부족으로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가 계속하여 잔여학점을 이수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 : 당해학기 수업료의 6분의 1 해당액
2. 4학점부터 6학점까지 : 당해학기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
3. 7학점부터 9학점까지 : 당해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4. 10학점 이상 : 당해학기 수업료 전액
②미달학점 취득학기가 당해 학기와 상이 할 경우에는 등록을 필한 후에 휴학 수속을 밟아야 한다. 단, 다음 복학 시의 등록금은 기 납부한 등록금으로 대체한다.
- 제 7조(수강신청)
①수강신청은 「학칙」 제27조 제3항의 교과이수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수강 신청 없이 임의로 수강할 수 없다.
②복학생 및 재입학생은 복학 또는 재입학 당해 학기 교육과정에 따라 수강신청 하되, 복학(재입학)후 교육과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교과목이 개설되지 않아 졸업학점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체과목을 지정받아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③주간 ․ 야간 강좌를 교차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수강신청서를 매학기 개강 후 2 주일 이내에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확인을 받아 학사지원처에 제출한 후 학사지원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편입학생 및 전과 학생은 지도교수 및 학과장 지도하에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을 수강신청 한다.
⑤동일 교과목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수강신청 할 수 없다. 다만, 재수강 과목이 시간표 중복 등으로 인하여 재수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주간 ․야간 및 타과에서 수강할 수 있다.
⑥졸업사정에서 탈락한 자의 교과목이 폐강되었을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전공, 필수 구분 없이 동일 학기 유사과목을 수강신청 한다.
⑦복학자 교과목 중 기 이수한 교과목이 중복 개설되어 졸업학점이 부족할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동일학기 미 이수과목을 수강신청 한다.
⑧수강신청을 한 후에 해당 과목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성적을 “F"로 처리한다.
- 제 8조(수강신청 절차)
①수강신청은 공고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완료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을 다시 지정하여 추가신청을 허용 할 수 있다.
②학생은 매학기 개강 전 지도교수 및 학과장 지도하에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에 대하여 수강신청 한다.
③수강신청확인서는 수업일 1/4이내에 인쇄하여 개인별 서명을 받아 학과에서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학기 중 일반 휴학자 및 군입대휴학자 중 학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입영하는 자의 수강신청은 자동 취소된다.
- 제 9조(수강신청 교과목 변경)
①수강신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정기간 내에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정정할 수 있다.
②수강신청 정정기간 경과 후에는 수강신청 교과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시간표 변경, 교과목 폐강, 1학년 1학기 중 학과적성 사유로 인하여 타과 수강을 원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업일수 4분의 1 경과 전에 학과장과 총장의 승인을 받아 수강신청 교과목을 변경할수 있다.
- 제 10조(수강신청 교과목 변경)
①당해 학기에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과목 또는 C(2.0) 이하의 성적을 취득한 과목은 그 다음 해당 학기에 재수강할 수 있다.
②전문학사과정은 24학점에서 해당학년 해당학기 필수 교과목의 총 학점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재수강을 신청할 수 있다.
③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18학점에서 해당학년 해당학기 필수교과목의 총 학점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재수강을 신청할 수 있다.
④재수강을 신청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성적이 과거에 취득한 성적보다 낮더라도 과거에 취득한 성적은 삭제한다.
⑤성적평가는 정규학기의 평가방법을 준용하되, 정규학기에 신청한 재수강 과목의 성적평가는 A0까지 성적을 인정하며, 계절수업에 신청한 재수강 과목의 성적평가는 최대 B+(89)까지만 인정한다.
⑥재수강 신청 시에 동일한 과목이 종전 3학점에서 2학점으로 바뀐 경우에도 해당 교과목을 재수강 신청가능하며, 재수강 신청하여 학점 취득 시에는 2학점으로 인정한다.
교육과정
- 제 11조(교육과정의 편성)
①교육과정의 편성은 「학칙」 29조에서 규정한 학점 배점기준에 따르되 다음 각호의 내용을 반영한다.
1. 교양과목은 전공과목 이수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2. 학과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교양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②교육과정은 계열 및 학과장이 편성안을 작성하여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심의 및 대학평의원회 자문을 거친 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③교육과정을 개편하고자 할 때에는 학과장이 개편사유와 신∙구대비표, 학과소위원회 회의록을 첨부한 개편안을 학사지원처장에게 제출하여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④교육과정 편성은 학년 개시 1개월 전까지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부시책에 의하여 개설하는 교과목은 학년 개시 이후에도 개설할 수 있으며, 제2항의 절차에 따른다.
강의
- 제 12조(강의)
①교원은 매학기 교육과정에 의하여 개강 20일 전까지 다음 학기 개설교과목 및 수업 시간표 강의계획서를 학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수업시간표는 매학기 2주일 전에 발표하고 확정 발표된 시간표는 교수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수업시간표 확정 후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수업 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수업시간 변경원을 매학기 개시 1주일 전에 학사지원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각 교과목 담당교수는 매학기 담당교과목에 대한 강의계획서(실험실습계획서)를 학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교과목을 2인 이상이 담당할 경우는 공동명의인 강의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제 13조(휴강 및 결강)
①담당교수의 공무수행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수업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사지원처장의 승인을 받아 휴강할 수 있다.
②휴강한 수업에 대하여는 학사지원처에 보강계획서를 제출하고 보강수업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매학기 1학점당 15시간 이상의 수업를 원칙으로 하며 휴강 및 결강 등으로 수업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보강계획서를 작성하여 학사지원처에 제출한 후에 보강수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휴강 및 결강에 대한 보강수업 실시가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교원징계위원회 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 제 14조(합강 및 폐강)
①수업단위는 학생 40명을 기본 단위로 하고, 전공교과목은 40명, 교양교과목은 100명을 초과할 경우에 분반할 수 있다.
②교과목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합강할 수 있다.
③수강신청이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폐강하고 타교과목으로 대치할 수 있다.
- 제 15조(타교 출강의 제한)
전임교수가 타 대학에 출강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학기 개강 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다만, 보직교수는 타 대학 출강을 원칙적으로 금한다.
성적평가 및 시험
- 제 16조(성적평가 및 분류)
①학업성적은 정기시험, 수시시험, 과제평가, 출석상황, 학습태도 등을 참작하여 담당교수가 종합평가하며, 성적산출기준은 교과목 담당교원의 자율에 따라 강의계획서
에 제시하여야 한다.
②학업성적평가는 「학칙」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성적등급력 분포비율 법위 내에서 배점의 적정인원 비율에 대한 교수의 재량을 인정할 수 있다.
③학적부의 성적기록은 등급으로 하고 평점, 평균 또는 평균성적 산출은 교과목 학점을 곱하여 산출하되 소수점 3자리에서 4사 5입 한다.
②학업성적은 학칙27조 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교과목의 성적이 D학점 이상인 자는 그 당해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배점의 적정인원 비율은 교수의 재량을 인정할 수 있다.
- 제 17조(시험 및 관리)
①시험은 중간고사 시험과 학기말 시험으로 나누어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수업일수의 1/4을 초과하여 결석한 경우에는 응시 자격을 주지 않으며 성적은 “F" 로 처리한다.
③학과별 교과목 시험시간표는 시험 1주일 전에 해당 학과에서 작성하여 학사지원처에 제출한다.
④교양과목 시험시간표는 담당교수와 협의를 거쳐 학사지원처에서 작성한 후에 각 학과별로 공고한다.
- 제 18조(전 ․ 편입자의 학점 인정))
①전과한 자는 소정과목을 전부 이수하여야 하나 전출한 학과에서 이미 취득한 교양교과 및 관련 있는 전공교과 학점은 해당 학과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인정
할 수 있다.
②전과한 자가 전출학과에서 이미 취득한 학점은 졸업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③전∙편입학자는 전∙편입학과의 미 취득 교과목의 학점을 계절수업으로 신청하여 취득할 수 있다. 단, 전∙편입학자는 한 학기에 24학점을 초과하여 취득 할 수 있으며, 조기졸업을 목적으로
한 계절수업은 인정하지 않는다.
④편입학자가 전적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이내에서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한다. <2019.02.25. 개정>
⑤대학 편입학 후에 자격취득에 필요한 교과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때에는 소정의 과정을 거쳐 이수해야 한다.
- 제 19조(조기 시험)
①매 학기 교과목별 총 수업시간 중 4분의 4 이상을 출석한 자가 군입대 및 입원으로 인하여 기말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조기시험 응시허가원을 학사지원처에 제출하여
조기 실시한다.
②조기시험의 성적평가는 중간시험, 수시시험, 과제물 등으로 대체하여 평가할 수 있다.
- 제 20조(추가시험)
추가 시험 실시는 학사지원처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 1주일 전에 공고 하여야 한다.
- 제 21조(계절수업)
계절학기의 개설 및 운영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 22조(현장실습의 운영)
①현장실습은 산업체 현장에서 실시하며, 대학과 산학협동체제를 맺고 있는 산업체에서 우선하여 실시한다.
②현장실습의 성적평가는 각 과의 특성에 알맞게 하되 산업체 현장지도자의 평가서, 순회지도결과, 실습일지, 과제물 등을 종합평가하여 산출한다.
③현장실습 기간은 수업기간으로 간주한다.
- 제 23조(현장체험실습 등 학점인정)
①「학칙」 제44조의 제2항에서 정한 직장체험 프로그램 이라함은 총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산업현장 또는 관련 기관과의 소정의 협약에 의한 현장교육, 취업
연수, 현장실습 및 창업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며, 취업관련교육이라 함은 교내에서 실시하는 진로의 선택, 직업의식의 함양과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취업 특강 등을 말한다. (이하
“현장체험실습” 등이라 한다)
②현장체험실습 등을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취업창업지원처에 학점인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현장체험실습 등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직장체험 프로그램 등
가) 4주 이상 : 2학점
나) 8주 이상 : 4학점
다) 16주 이상 : 8학점
라) 20주 이상 : 10학점
2. 취업관련교육
가) 15시간 이상 : 1학점
나) 30시간 이상 : 2학점
④현장체험실습 등에 대한 학점 인정 시에는 교양과목 이수로 처리하고 평균평점에는 가산하지 않으나 졸업학점에는 포함한다.
- 제 24조 (직무동아리 운영)
전공과 관련된 직무동아리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 25조 (성적입력)
①교과목 담당교수는 학사일정에서 정한 수업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성적 입력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매 학기의 성적표는 다음 학기 개시 전에 학부모 또는 학생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제 26조(성적열람)
교과목 담당교수는 수업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최소한 5일 이상 학생 본인이 성적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 27조(성적이의신청)
재학생이 성적열람 후에 성적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성적정정 기간에 한하여 별지1호 서식에 의하여 성적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제 28조(성적정정)
①제출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성적누락, 기재(입력)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성적표를 학사지원처에 제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서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답안지, 출석부, 과제물 등)를 첨부한 별지1호 서식의 성적정정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총장은 성적정정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성적 정정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정정된 성적은 졸업사정, 장학사정 등에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제 29조(성적포기)
①교육과정이 변경된 경우 또는 재학 중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이미 취득한 성적을 포기할 수 있다.
②학생의 성적포기신청에 의하여 기 취득한 학점을 취소할 수 있으며, 포기절차와 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장학사정은 성적포기 전의 성적을 적용한다.
- 제 30조(성적 평가지 및 답안지 보관)
성적 평가지와 답안지는 각 교과담당교수가 1년간 보관해야 한다. 단, 겸임 교원 및 외래교수의 답안지는 학과장이 수합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출석
- 제 31조(출석확인)
①교과목 담당교수는 수업시간마다 출석여부를 확인하여 전자출결시스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수업시작 시간이 10분 이상 경과한 후에 출석한 경우에는 지각 처리하며 3회 지각은 결석 1시간으로 간주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인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출석확인기간은 개강일 부터 종강일 까지로 하되 복학 및 수강신청 변경의 경우에는 그 허가일부터 출석을 확인한다.
- 제 31조(출석인정)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결석한 자가 필요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2호 서식의 출석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2016.12.14. 개정>
-
인정사유 |
인정기간 |
증빙서류 |
국가에서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 |
의무를 이행하는 기간과 왕복 여행기간 |
의무이행 증빙서류 |
총장이 승인한 행사나 각종 시험응시의 경우 |
행사 및 시험 당일과 왕복여행기간 |
총장 승인 관련 서류시험응시원서 |
최종학기에 취업한 경우 |
해당기간 |
건강보험가입증명서,재직증명서 또는 고용계약서 |
부모의 상을 당한 경우 |
5일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빙서류 |
조부모의 상을 당한 경우 |
3일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빙서류 |
본인의 결혼의 경우 |
5일 |
청첩장 또는 예식장 사용계약서 |
부모의 회갑의 경우 |
1일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초대장 |
자녀의 상 |
3일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
기타 부득이한 경우 |
총장이 인정하는 기간 |
총장 승인 관련 서류 |
- 제 33조(강의상황보고)
①학과장은 교과담당 교수의 출∙결강 상황을 매일 확인하여야 한다.
②학과장은 매월 강의실 상황 보고서와 학과 개설교과목별 출강부를 수합하여 학사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4조(출석부 보관)
교과목 담당교수는 해당 과목수업에 대한 학생 출결 여부를 정기시험 전에 작성하여 해당학과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겸임교원 및 외래교수 담당교과의 출석부는 학과
장이 수합하여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휴학, 퇴학, 재적, 복학, 재입학, 전.편입학
- 제 35조(휴학)
①매 학기 개시일로부터 4주 이내에는 미등록자라도 휴학할 수 있다.
②휴학의 종류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병역의무 휴학) 병역 의무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보호자 연서로 휴학원을 학사지원처에 제출하고 입대 후 군복무 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 2. (창업휴학) 창업휴학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생창업지원규정에 따른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3. (가사휴학) 가정 형편으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증인, 지도교수 연서로된 휴학원을 작성하여 학사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4. (질병휴학) 질병으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지도교수의 의견서를 첨부한 휴학원을 학사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휴학은 매학기 말과 매학기 개시일로부터 4주 이내에 신청 할 수 있다. 단. 병역의무 휴학자는 제외한다.
- 제 36조(퇴학)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 인감증명서(자퇴용)를 첨부한 보호자 연서로 된 자퇴원을 작성하여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서명을 받아 학사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 37조(복학)
①휴학자가 복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학기간 만료 이전과 매학기 개시일로부터1/4선 이내에 복학하여야 한다.<2018.02.28. 개정>
②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가 해당학기에 복학할 경우에는 등록금의 차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③이미 등록하였던 당해 학년 학기까지의 성적 미달로 인하여 원학년 원학기 복학을 출원하는 경우에는 재등록을 허가할 수 있다. 단, 군 전역 후 복학 학기가 맞지 않을 때에는 다음 학기에
복학하여야 한다.
- 제 38조(재입학)
「학칙」 제23조에 의하여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매학기 초 재적 당시의 학년 이하의 동일과에 입학 정원내의 결원이 있을 때 별지3호 서식의 재입학원을 제출 하여야 한다.
- 제 39조(전.편입학)
①전과를 희망하는 자는 등록기간 전 학교에서 정한 기간 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학사지원처에 제출한다.
- 1.전과 지원서
- 2.성적증명서
- 3.기타 대학에서 정하는 구비서류
②전과 지원자가 허용인원을 초과할 때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 1. 전 학기 성적 30%, 면접 70%를 반영하여 선발한다.
- 2. 동점자가 나올 경우에는 취득학점을 우선하며, 취득학점도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진급, 유급, 후기졸업, 학사경고, 졸업
- 제 40조(진급) 재학 중인 자는 이수한 학점에 관계없이 진급할 수 있다.
- 제 41조(후기졸업)
「학칙」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후기졸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한 한다.
- 1. 학점 미달 자로서 다음 학기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한 자.
- 2. 복학자와 편입학 및 재입학한 자로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한 자.
- 제 42조(경고)
매학기 13학점 이하 이수자에 대하여는 이를 경고하여 성적이 향상되도록 하고 졸업 탈락을 방지 하여야 한다.
- 제 43조(졸업 우수자 표창)
①졸업예정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된 자를 표창한다.
- 1. 최우수자 : 성적평균 최우수자로서 징계사실이 없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2. 학과 우수자 : 해당 과에서 성적이 최우수자로서 징계 사실이 없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②최우수자의 선정은 윤번제로 하되 그 순서는 사회복지과, 유아교육과, 요트건축디자인융합과,토목조경과, 전기과, 호텔조리영양과, 간호학과, 보건행정과, 치기공과, 임상병리과, 방사선과, 물리치료과, 치위생과, 뷰티미용과, 운동건강과, 자동차과, 웰빙복지융합과, 실용음악과 순으로 한다.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
- 제 44조(학적부 정정)
①학적부와 가족관계기록부상의 기재 내용이 서로 상이하여 이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 사유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별지4호 서식의 정정신청서를 학
사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승인 된 사항은 즉시 정정하고 정정사유와 정정 년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 부 칙
1.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6년 4월 18일 부터 시행 한다.
- 부 칙
2.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6년 12월 14일부터 시행 한다.
- 부 칙
2.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 한다.
- 부 칙
2.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