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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지급기준

목포과학대학교 장학금지급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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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장학금

교외장학금 단체 또는 개인이 장학생을 추천 의뢰하였거나 장학금을 기탁하여 왔을 경우에는 추천자의 제시 조건에 따라 장학금을 추천 또는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 한다.

교내장학금

본 대학 장학선발 규정에 의거 장학위원회에서 선발 추천한다.

성적우수 장학금

  • 우수장학금 : 본 대학 재학생으로서 매학기 수강신청과목 중 과락없이 평점 3.0 이상 취득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각과 수위자에게 지급.

법인산하기관 및 자녀 장학금(해당자는 매학기 초 본인이 신청)

  • 법인산하기관에 재직하는 자로서 학업성적이(직전학기)3.0 이상인자.
  • 본 대학에 재직중인 교직원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직전학기)3.0 이상인자.

공로장학금

  • 학생회 간부 및 운영위원(주,야) 및 본 대학 발전을 위해 특히 공헌한 자로 직전학기 성적 2.5 이상 취득자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자라고 학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

형제·자매장학금

  • 형제·자매 장학금은 주민등록상의 직계가족 2인 이상 본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서 (직전학기 평점 3.0 이상)매학기 초 교학처에 신청한 1인에게 지급.

생활보호대상자 장학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임을 읍, 면, 동장이 확인한 사람으로서(직전학기 평점3.0 이상)매학기 초 교학처에 신청한 자에게 지급.

보훈장학금

  • 보훈 대상자로 학업성적이 직전학기 2.0 이상인 자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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